수감 중이던 남자친구를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출소 직후 집 금고를 털고 달아났다는 사연 속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옥바라지 결과가 이거라니.. 경찰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연락이 두절돼 또 잡혀갔나 걱정했는데, 집 금고와 귀중품을 털어 도망갔다”며 “현금과 귀금속을 합쳐 피해액이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약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던 남자친구 B 씨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B 씨는 출소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A 씨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사라졌다.
A 씨는 “벌금도 대신 내주고, 총 600만 원 정도를 도와줬다”며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집에 있는 돈까지 들고 잠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난 금액이 커서 아침에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B 씨가 맞았다. 눈물만 난다”고 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얼마 뒤 B 씨를 검거했다.
이후 B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이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도난당했다고 밝힌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 가운데 약 2000만 원은 이미 사용된 상태였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지에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아 생업으로 운영하던 가게들을 모두 정리했다”며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