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빌려드립니다” 게시글 올린 40대, 결국 징역형

계좌 2개 넘기고 2167만 원 받아…

 

인터넷 카페에 ‘대포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자금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은 A 씨에게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과 계좌 이용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조직원을 만나 자신 명의의 인터넷은행 계좌와 연동된 계정, 비밀번호 등을 통째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가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억8503만여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계좌 제공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2167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계좌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