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통신비를 줄이려다 오히려 불리한 휴대전화 계약을 맺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를 확인한 딸이 개통 철회를 요구하러 매장을 찾았지만, 매장 관계자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개통 문제로 통신 매장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60대인 아버지는 통신요금을 아끼고 싶어 동네 통신사 매장을 찾았다.
당시 매장 직원은 “월 요금을 낮추려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권유했고, A 씨의 아버지는 새 휴대전화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24개월 의무 사용 약정에 기기 할부 기간은 36개월로 설정돼 있었다. 결국 A 씨의 아버지는 3년 동안 단말기 할부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A 씨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고 시세를 확인한 결과 기존 휴대전화가 최대 9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었다고도 했다.
문제를 알게 된 A 씨는 개통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만큼, 계약을 되돌리고 기존 휴대전화도 돌려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A 씨에 따르면 매장 측은 “개통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딸이 나서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이미 판매해서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매장 측은 개통을 철회하고 기존 휴대전화와 같은 기종을 다시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갈등은 A 씨가 아버지와 함께 매장을 다시 찾은 뒤 더 커졌다. A 씨는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직원 자리에 앉았고, 직원들이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남성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지적하자 언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장사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당시 남성이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 역시 매장 측 입장을 두둔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고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매장 총책임자는 A 씨 측에 연락해 문제 행동을 한 인물이 위탁 운영자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임자는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관계상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추가 연락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고령층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계약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내용도 문제지만 항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더 심각하다”, “개통 철회와 단말기 반납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