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차량 절도와 무면허 질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범행 등 촉법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도 촉법소년 논란이 현실로 번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절도나 폭행, 재물손괴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살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절도나 무면허 운전, 마약 관련 범행처럼 범행 내용이 중대하거나 반복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가볍게 끝나기 어렵다.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뤄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다. 드라마 속 장면처럼 “촉법소년이라 곧바로 풀려난다”는 인식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구점 사건도 촉법소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중학생 3명은 지난달 23일과 25일 포항 북구의 한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슬라임과 완구류 등 제품 포장을 뜯고 사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점주는 제품 100여 점이 훼손돼 30만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학부모의 반응이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피해 점주 측은 학부모가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으니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학생 3명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로 피해 회복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잘못에 대한 법적 절차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년부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고, 보호자 역시 감독의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관련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다시 커지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촉법소년 제도가 면책 카드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