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움이 주관한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자녀'가 법률상 개념으로 처음 명시됐다. 양육환경 조사와 접견 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실태조사 등 수용자자녀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이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까지 약 6개월이 남은 현재 양육환경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 의뢰, 지역사회 연계 방식,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관계 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간담회에서는 형집행법 개정 이후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 정책의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세움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정행정, 아동보호체계, 지역사회 사례관리 관점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체계의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형집행법 개정으로 수용자 자녀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약 4만5000회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