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징역 7년에 “불리한 정황 확대…항소할 것”

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작품 등 몰수·추징 명령

 

인사 청탁과 사업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