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발의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사를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제기·유지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오는 10월 2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고쳐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수행하도록 하고, 검사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은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으로 바뀐다. 수사인권보호관은 독립된 지위에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교체 권고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대상과 이유, 방법, 절차, 시기 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은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담당자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삭제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없애고, 특사경 수사에도 일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7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7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법원 허가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은 7일 한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 현행 최장 30일인 구속기간이 최장 21일로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법은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으로 제한했다.
한 번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피해자·참고인 접근금지, 재범·증거인멸 방지 조건 등을 붙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출석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조사 경과를 메모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서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절차와 방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자가 의견을 내면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공소심의회는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에는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이 포함된다. 법왜곡죄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처분과 달리 공소제기나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지방법원장은 공소업무를 담당할 지정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반대로 공소심의회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같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장청구와 공소제기·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사건 처리 지연 우려, 공소심의회의 권한과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