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온라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 타이어와 차량 튜닝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75만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건 사기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계속 중에도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