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회원권 핵심 조건, 회칙만으로 못 바꾼다”

정회원 조건 일방 변경 안 돼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과 운영위원회 결의를 근거로 기존 회원의 이용 조건을 바꿨더라도, 회원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사가 컨트리클럽 운영사 B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9년 12월 B사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소재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VVIP 법인 정회원권을 양수했다.

 

해당 회원권은 정회원 1명과 무기명회원 3명에게 회원 대우를 부여하고,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골프장 측은 2017년 7월 이용 요금을 주중 5만 원, 주말 6만 원으로 올리면서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무기명회원 수를 4명으로 늘렸다. 2019년 7월에는 VVIP 정회원 이용 요금이 주중 6만 원, 주말 7만 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2022년 7월 변경 조치였다. B사는 VVIP 정회원 요금을 평일 8만 원, 주말·공휴일 9만 원으로 올리면서,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는 무기명회원에게는 평일 12만 원, 주말·공휴일 14만 원을 적용했다.

 

A사는 “정회원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회원가입 계약의 내용”이라며 “골프장 측이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요금에 따라 초과 납부한 이용 요금 338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변경 조치가 A사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회원이 평일 8만 원, 주말·공휴일 9만 원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사에는 초과 이용 요금 338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은 달랐다. 골프장 운영사가 경제 사정이나 경영상황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이용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회원들도 가입 당시 향후 이용 조건이 바뀔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변경 조치에 찬성한 점도 A사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과 운영사 사이의 관계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봤다.

 

운영사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에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던 무기명회원에게 별도 요금을 적용한 것은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며 "정회원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회원 대우를 받던 이용자들이 종전 요금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뤄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며 "A사의 개별 승인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변경 조치는 A사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