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폭력조직 간 보복 범행에 가담한 칠성파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의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 B씨(30대)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으로 늑골 다발 골절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신20세기파의 보복에 대비해 지난해 4월 22일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2024년 11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계기로 양측 조직 간 보복이 이어지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6일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이 칠성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까지 벌어졌다.
A씨 등은 이 사건 직후 보복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다음 날 B씨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칠성파 조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B씨를 우연히 만나 다툼이 벌어진 것일 뿐, 계획적인 보복 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접견 내용,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A씨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춰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인 보복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 사이의 보복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조직 간 보복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사이에서 이어진 연쇄 보복 사건 가운데 하나다. 두 조직은 약 40년 전부터 부산지역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충돌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칠성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같은 보복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3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