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SNS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 판단은 유지됐지만, 당사자 사이 금전 정산과 양육비, 추가 폭로 가능성 등 후속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8일 홍서범의 전 며느리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적었다.
그는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는데 굳이 숨겨야 하나”라며 “상간녀는 친구 아버지를 시켜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은 꼭 붙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에 다 알릴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교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혼인 생활 중 B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사실혼 파탄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단순한 교제나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돼야 한다.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했는지, 경제생활을 함께 했는지, 가족들이 부부관계로 인식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파탄시킨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A씨가 언급한 투자금이나 생활비, 대여금 문제는 별도로 다뤄진다.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금전 문제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자료, 양육비, 투자금이나 대여금 정산은 각각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됐더라도 A씨가 SNS에 신상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감정적 폭로보다 증거를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