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까지 모두 가져갔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두 챙겨 떠난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10년 차로 일곱 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시기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고, 이후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빠듯한 생활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지만, 아내는 A씨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갈등은 반복됐고 결국 부부 사이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와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 대부분도 사라져 있었다.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은 물론 화장지와 수건까지 없어져 A씨는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모두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 사이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문제 될 수 있고, 혼인 중 함께 사용하던 물건은 단독 소유인지 공동재산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결혼반지나 돌반지, 고가의 귀중품처럼 소유관계와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환 또는 금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반출된 물건의 목록, 구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사진, 이삿짐센터 이용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리고 나간 부분도 폭행·협박이나 강제적인 탈취 정황이 없다면 곧바로 미성년자약취로 보기는 쉽지 않다”며 “감정적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출입을 막기보다 재산분할청구, 보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가사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