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영치금까지…은현장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할 것”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
가압류되면 사용·반환 제한…본안 확정 전 임시 동결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세의를 상대로 ‘장사의 신’ 은현장이 영치금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김세의가 구치소 안에서 사용하는 영치금까지 묶어 두겠다는 취지로, 은현장은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은현장은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세의의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현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며칠 전 약속했던 대로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는 채권자 은현장, 채무자 김세의 명의가 적힌 금전 공탁서가 담겼다.

 

은현장은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다”며 “1억 원 가압류를 위해 현금 공탁금 2000만 원과 보증보험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영치금 가압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돈을 채권자가 곧바로 가져가는 절차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수용자가 국가, 구체적으로는 소관 구치소나 교도소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을 임시로 묶어 두는 채권가압류에 가깝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또는 해당 교정시설에 송달되면, 교정시설은 결정 범위 안에서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급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는 절차다.

 

은현장이 김세의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세의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은현장이 곧바로 영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

 

은현장은 “절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 한다면 무조건 한다”며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은현장과 김세의의 갈등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은현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세연은 은현장에 대해 대북송금설, 주가조작설, 중국인설 등을 제기해 왔고, 은현장은 이 같은 의혹이 허위라며 김세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은현장은 자신이 8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이 관련 의혹 제기 이후 일주일 만에 큰 타격을 입었고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은현장은 김세의가 구속된 다음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의야,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한 뒤 “교도소 방장님 제게 편지를 보내달라”했다.

 

그러면서 “영치금 200만 원씩 넣어드리고 방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000만 원씩 김세의가 탈옥할 때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