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찾으러 갈게요”…정성호 “2차 가해 차단 방안 마련”

스토킹범 옥중 협박 편지 논란
법무부, 가해자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도 함께 담겨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이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 위치를 알고 있다”며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지 수수 금지나 압수 결정이 있는 경우, 편지 내용이 수용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편지 수수가 제한될 수 있다.

 

편지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검열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률상 검열 결정이 있거나, 편지 내용에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

 

수용자 간 편지나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문제는 스토킹 피해자를 향한 옥중 편지가 실제로 도달한 뒤에야 교정당국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이미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편지나 서신을 통한 2차 가해와 보복 암시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될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도 이 같은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