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도 함께 담겨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이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 위치를 알고 있다”며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지 수수 금지나 압수 결정이 있는 경우, 편지 내용이 수용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편지 수수가 제한될 수 있다.
편지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검열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률상 검열 결정이 있거나, 편지 내용에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
수용자 간 편지나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문제는 스토킹 피해자를 향한 옥중 편지가 실제로 도달한 뒤에야 교정당국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이미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편지나 서신을 통한 2차 가해와 보복 암시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될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도 이 같은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