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7월 4일 오전 이웃 주민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한 마트 정육점에 있던 식칼을 들고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뒤 식칼을 가지고 온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식칼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