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안면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대포폰과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제 본인 여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타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신원 확인 강화,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부정 양도 차단, 법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개통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반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에 그쳐 실제 신청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이용자 불편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부는 대체 인증 절차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최대 3차례까지 시도할 수 있으며,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개통을 허용하되, 처리 과정과 확인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생애 최초 개통자나 단말기 분실자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8월부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여부를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명의도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도 확대해, 현재처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11월부터는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외국인 명의 개통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회선 개통은 원칙적으로 1인 1회선으로 제한하되, 추가 회선이 필요한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와 유심을 넘겨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방식의 대포폰 유통도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할부로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제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 구비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신규·해지 회선을 포함해 일정 기간 안에 개통 가능한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도 함께 운영된다.
부정 개통 단속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부정 개통 정황을 확인했으며, 현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짓 표시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도 밟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선불폰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도 대포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