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우표가 들어 있는 서신의 발송을 거부한 교정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대호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우편물발송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장대호는 "홍성교도소 수용 중이던 지난 1월 외부 수발업체에 서신을 보내려 했으나, 해당 서신 안에 우표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했다"며 "서신수수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대호는 수감 중 자신의 우편물이 임의로 개봉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가 기각되자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4월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수용자가 외부 업체에 보내는 서신 안에 들어 있던 우표를 교정시설이 어떤 성격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다.
수용자가 외부 수발업체의 안내자료를 받기 위해 우표를 동봉해 보내는 행위가 서신 이용에 따른 부수 절차인지, 아니면 우표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의 물품 거래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다.
수발업체들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수용자에게 연락처를 알린 뒤 문의 서신을 보낸 수용자에게 물품 목록표나 안내자료를 보내고, 수용자는 이를 받아본 뒤 필요한 물품이나 심부름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료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문의와 답변이 오갈 때마다 우편료와 출력비, 등기 발송비 등이 발생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발송 비용을 우표 형태로 수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가 편지 검열 대상 수형자라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용자의 서신은 외부 교통권 보장의 영역에 속하지만, 검열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교정시설이 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 수용자보다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에게 보내진 우표의 반입을 제한한 교정시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수용자 가족이 편지에 우표를 동봉해 보냈다가 교도소가 이를 교부하지 않고 반송한 사건에서 우표 지급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형집행법령이 우표를 명시적으로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사이에서 우표가 결제 수단처럼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반입과 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해 서신을 발송할 수 있는 만큼 외부에서 보내온 우표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서신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수용자에게 우표가 들어온 사안이 아니라, 수용자가 우표를 넣은 서신을 외부로 보내려다 제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에 우표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송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