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5월 남긴 '7월 이후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는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이용자가 김세의 대표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자, “가짜뉴스의 산실인 틀튜버들은 7월 이후 된서리를 맞을 것”, “틀튜버 박멸 신호탄”이라 댓글을 남겼다.
당시 홍 전 시장이 언급한 '7월 이후 된서리'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제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중개하는 정보 매개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하지 않지만, 오픈채팅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김세의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거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편집·왜곡해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정치·사회 관련 게시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민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