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남겠다”…이감 회피 수단 된 허위 고소

외부인 동원해 폭행 사건 조작
교정 현장 형사사법 악용 우려

 

형 확정 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려고 외부인을 동원해 허위 고소 사건을 꾸민 수용자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들이 기존 수용시설에 남기 위해 추가 사건을 만들어 이감을 늦추려는 악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분류되고,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수용 장소는 형기와 처우등급, 수용 여건 등을 종합해 교정당국이 정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이 비교적 쉬운 기존 수용시설에 계속 머물기 위해 별도 사건을 이유로 이감을 늦추려는 시도가 교정 현장에서 문제 돼 왔다.

 

일부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취사·청소·영선 등 구내 작업을 맡는 이른바 관용 작업 배치를 기대하지만, 최종 수용 장소는 교정당국의 분류와 수용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실제로 형 확정 뒤 이감을 피하려고 허위 고소 사건을 꾸민 수용자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6일 20대 A 씨와 B 씨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대 C 씨를 무고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C 씨는 지난해 12월 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처럼 사건을 꾸미기로 했다.

 

이후 C 씨는 후배 A 씨에게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고, A 씨의 친구 B 씨에게는 목격자 역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현장에서도 수용자가 형 확정 이후 기존 시설에 남기 위해 새 사건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분류심사와 수용 계획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기관이 허위 사건임을 알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하면 교정당국도 조사와 재판 절차를 고려해 이감 시기나 수용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수용자가 이감을 피하려고 외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했다면 단순한 거짓 진술을 넘어 무고교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허위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고소에 가담한 외부인도 피해자나 목격자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을 속였다면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이감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절차를 악용한 사안이라면 수용질서와 수사 기능을 함께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