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친부가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장윤기의 친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러 온 고등학생 고 모 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평소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A 씨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등 성인용 물품 등을 종합해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이 양을 미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윤기가 이 양을 약 15분 동안 뒤따라가다 대형 화물트럭 뒤편에 차량을 세우고 납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친부가 장윤기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등 물품을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장윤기는 자신이 영산강에 버린 휴대전화 1대와 경찰에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1대 외에도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휴대전화들 역시 친부가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장윤기의 친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분석이 끝난 장윤기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부검의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장윤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