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 사건 관련 물품을 폐기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
형법상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돼 형사입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사건 관련 물품을 없앤 행위가 적절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는 별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경찰청이 소속 경찰관인 장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감찰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장 경감이 피의자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경찰 내부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고, 검찰은 이를 장윤기의 성범죄 살해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감이 아들의 신상 공개 이후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앤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소각 사실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리얼돌과 휴대전화가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 정황을 밝힐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장 경감을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도 장 경감이 아들인 장윤기를 위해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볼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벌이 제한된다고 해서 경찰 내부 책임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 안팎에서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감찰은 장 경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와 별개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고 모 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