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 분석

 

Q.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허양윤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김종우 판사와 이호선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허양윤 부장판사는 충남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으며, 2023년과 2024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김종우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호선 판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1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최근 판결문을 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경우와 파기해 감형하는 경우를 비교적 분명하게 나누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1심 이후 합의, 피해 회복, 범행 인정, 처벌불원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감형 사유로 반영하지만,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사건번호 ○○○○ 전기통신 금융 사기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40만원을 수거했는데,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원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특수협박·강간 사건에서도 당심 합의가 형을 바꾼 주요 사정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식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과 함께 추행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이미 고려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불리하게 볼 사정도 없어 원심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 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중한 성범죄임에도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만15세 피해자와 5차례 간음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고통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에 7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 의지가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건번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10억5652만8000원을 편취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도 8억4237만7600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당심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원심의 징역 2년을 바꿀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유통책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과 유통책 역할을 했고, 피해액은 약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합의와 공탁,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계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한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보아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사건번호 ○○○○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자칭 대출중개업체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 작출 과정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의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가담 기간도 하루에 그쳤으며, 실명계좌를 제공하면서까지 범행을 방조할 뚜렷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대출이 위법하거나 탈법적 성격을 갖더라도 곧바로 보이스피싱 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을 중요하게 보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당심에서 자백, 합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해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거나 1심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를 주요하게 반영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가담 역할과 고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단순 반성보다는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감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