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하계 휴정기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검사, 법원 관계자 등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계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일반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불구속 사건이라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지정한 기일은 휴정 기간 중 진행될 수 있다. 실제 휴정 적용 여부와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정 제도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검사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