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7월 27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신속한 판단 필요한 형사 절차는 계속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하계 휴정기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검사, 법원 관계자 등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계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일반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불구속 사건이라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지정한 기일은 휴정 기간 중 진행될 수 있다. 실제 휴정 적용 여부와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정 제도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검사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