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93만 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압수된 필로폰 등 관련 증거물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1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숙박업소 앞 선반에 필로폰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필로폰 0.45g이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춘천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홍천군 일대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 며칠 전에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마약 단속을 위해 위장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관련 내용을 전송하는 등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4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강한 단약 의지를 밝힌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강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A 씨에게 단약과 재범 방지를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림과 운동에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몰입할 것을 찾아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