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뒤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공개 사과를 압박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지, 공개 취소. 김수현 씨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이 배우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내용을 송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한 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있다.
차근차근 김수현의 뻔뻔한 행태를 공개하겠다”며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23차례에 걸쳐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김수현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관련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수현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11차례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