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연인을 상대로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오히려 허위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인 연인 B 씨를 협박해 7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B 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0월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헤어졌다가 2022년 3월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이어갔지만, A 씨가 B 씨에게 “부모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별도의 결혼자금도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타는 행동은 손해배상할 일 아니냐”, “성 관련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B 씨는 성범죄 신고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 씨가 요구한 돈을 송금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낸 돈은 모두 30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폭행은 입증이 힘들더라도 성추행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놨다”, “교도소 보내는 건 쉽다”며 추가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이를 거절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후 B 씨가 A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자, A 씨는 오히려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나 민사상 합의 요구를 넘어선 공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직장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돈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 파탄에 따른 민사적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허위 강간 고소 사건이 불송치돼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