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백처럼 때렸다”…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징역 15년 구형

피고인들 “살인의 고의 없었다” 주장…
다음 달 13일 선고공판 진행 예정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20대 재소자 D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D 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9월 7일 오후 D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 씨가 피고인들이 D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 씨는 피고인들이 D 씨를 세워둔 채 발로 차거나 복부와 목, 머리 등을 때렸고, 격투기 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용실 안 물건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E 씨는 또 D 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막았고,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지 않은 채 말을 맞추려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폭행을 주도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쓰러진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도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평생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