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알선 의혹 변호사, 수임료 차명계좌 정황…세무당국도 조사

지난 3월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
수임료 1년 넘게 타인 명의 계좌 입금 정황

 

무등록 브로커와 사건 알선 협약을 맺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수임료가 정상적인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1년 넘게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조세포탈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경찰서는 A 변호사가 무등록 브로커 B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 실제 사건 수임 경위, 수임료 입금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는 해당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 3월에도 다른 사건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등록 브로커가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 역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수임료 입금 계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B씨가 관여한 사건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변호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경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장을 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무당국도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한 의뢰인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