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만원 빌려주고 연 5000%대 이자…불법 사채업자 징역 8년 구형

피해자 가족·지인 협박한 사채업자

 

고금리 불법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 777만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수익 금액을 반영해 추징액을 1심에서 인정된 717만1149원에서 777만776원으로 변경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김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저로 인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됐다”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9%에서 5214%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초과이자 수취 혐의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