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아파트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약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인 63명으로부터 총 27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 가입한 뒤 자녀 교육과 재테크 상담 등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개인이 저지른 사기 범죄로는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 사실을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 대부분을 코인·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가운데 10억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 거래 내용과 약정, 피해 규모가 서로 달라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것을 안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17건이며, 이 가운데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