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J 7명 가운데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송에는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장면이 포함돼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시청자 다수가 청소년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태일에 대해 "범행을 기획하고 피해 아동을 출연자로 섭외했으며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리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태일 등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태일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생방송 현장에서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