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에서 수용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불시 거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천안교도소는 최근 수용거실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 수용자의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적발했다.
교정당국은 해당 수용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분리수용하고 반입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제보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교정시설 내부로 휴대전화가 반입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인 만큼 교정당국은 접견 과정과 외부 반입 가능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담배류 등을 전달한 사례는 있었지만,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기 전달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최근에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금지물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는 접견 절차가 일부 변호인에 의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광주교도소에서는 변호사가 접견 과정에서 의뢰인인 수용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수용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변호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천안교도소는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