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구치소 영치금이 가압류되면서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세의는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 원을 내고 내 영치금 채권 1억 원을 가압류했다는 서류를 전달받았다"며 "영치금 통장에 남아 있던 약 30만 원도 사용할 수 없어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 등을 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저녁마다 구토를 하고 있지만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표도 네 장, 화장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손이 떨리며 어지러운 증상도 있다"고 호소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가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김세의는 편지 말미에서 "한 달을 버텼는데 남은 5개월도 견뎌내겠다"며 "가세연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압류는 김세의와 외식사업가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은현장 사이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뤄졌다.
은현장은 가세연이 자신을 상대로 대북송금설과 주가조작설, 중국인설 등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는 김세의가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영치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치금 채권 1억 원을 가압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은현장은 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영치금을 받는 방식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은현장은 지난해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세의 명의 계좌 6곳과 약 1억2000만 원에 대해서도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