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 아들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5월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인근 주민들이 현장을 지켜봤다는 피해자 진술과 공개된 노상에서 욕설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인근 주민들이 실제 욕설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친이 발언을 들은 점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부모와 피해자 부친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부모가 아들이 다툼 과정에서 한 거친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특정 소수에게 이뤄진 모욕적 발언의 공연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대법원은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교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특정 소수에 그쳤다면 전파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라며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이 실제로 퍼질 객관적 가능성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을 용인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발언했거나 발언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제시됐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은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단순히 제3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넘어 발언이 실제로 전파될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식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