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지자체가 제안한다…법무부, 첫 공모제 시행

지방의회 동의·주민 의견 수렴 거쳐 공모 참여
체육시설·주차장 개방하고 지역 인재 채용 추진

 

주민 반대로 장기간 표류했던 교정시설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후보지를 신청하는 공모제가 처음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사업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와 민원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법무부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이 140%를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도 주민 반대와 사업비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최근에서야 재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용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축 시설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의 교정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

 

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뒤 법무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지 갈등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