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법정형이 낮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박 씨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매니저들은지난해 12월 8일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강남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박 씨로부터 폭언과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고소인은 박 씨가 2023년 8월과 2024년 8월 자택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유리 술잔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재질과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술잔을 던진 방향과 거리, 깨진 상태,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 등 실제 사용 방법을 종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박 씨 측 주장처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행위라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로 술잔이 피해자에게 직접 맞았거나 깨진 파편이 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특수상해 성립 여부를 두고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발생 원인이 입증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상처가 술잔에 직접 맞아 생긴 것인지, 파편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특수상해 대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술잔을 던진 경위와 방향, 피해자의 상처 부위, 진단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와 죄명을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를 구분하는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여부”라며 “검찰 수사에서도 술잔을 던진 구체적인 경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의 발생 원인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수정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폭행은 폭행범죄 제6유형인 ‘누범·특수폭행’에 해당한다.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이 징역 2개월∼1년 2개월, 기본영역이 징역 4개월∼1년 10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6개월∼2년 4개월이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