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10월 전 입법 추진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 개정 마무리 방침
수사 공백 우려엔 “법사위 심사서 두터운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 측이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려면 그 전에 형사소송법 정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 심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단독 원 구성을 이유로 법사위를 비워둘 것이 아니라 법안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내부 유착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범인을 추적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인의 방패 역할을 했다면 단순한 부실수사로 볼 수 없다”며 “수사를 내세운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쇄신 태스크포스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조직의 명칭과 간판을 바꾸는 것만으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내부의 잘못을 스스로 도려내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