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부인을 통한 담배 등 금지물품 반입과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전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