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무연탄 광업소에서 17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B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숨졌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폐암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인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취지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돼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1심은 B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장해급여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 지급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모두 폐에 발생했고 두 질환에 따른 증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만 별도로 고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이 있고 각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업무상 재해인 폐암을 진단받은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도 8개월 남짓에 불과했다”며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