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C과장과 행정교감 등 상급자들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자신과 해당 직원들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에 승진 누락과 병가 처리, 명예퇴직 과정에 대한 진정을 수차례 제기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승진은 후보자 가운데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승진 순위는 근무성적과 부서·개인 성과평가 점수 등을 종합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관 내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했다.
A씨는 “교도소 간부들이 근속기간이 짧은 특정 직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자신을 낮은 순위에 배치했고,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도 인사비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사와 달리 명예퇴직을 하게 돼 54개월의 근무 기회와 연금 차액 등을 잃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속연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먼저 승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급 공무원은 11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 대상자가 돼 후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6급 승진은 근속연수가 아닌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에는 직급별 인원과 담당 업무,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성과지표, 조직 성과 기여도와 업무 난이도 등이 반영된다”며 “A씨가 실제 승진자보다 근속연수가 길거나 승진자들이 특정 부서에 소속됐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명예퇴직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 관련 안내 문자를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인편으로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A씨가 의사에 반해 명예퇴직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주장하는 손해와 공무원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