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10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장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모두 730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 "내일이라도 학교에 가서 교장, 교감에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고, 장모 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는 문구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내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모 집을 찾은 것도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연락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