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공공시설로 전환된 건물을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2018년 한 민간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이후에도 양 씨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단 사용으로 평가되는지’에 있다.
공유재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하면 무단 점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단순히 사용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
양 씨 측은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과 건물 귀속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과 임대인의 안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공유재산 사건에서는 단순히 건물을 점유했다는 사실보다 관리권 변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행정기관의 안내 내용과 계약 조항, 관리권 변경에 관한 통지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어 행정상 책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씨는 건물 사용과 관련해 강남구청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