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음주운전 법정구속”…외도 영상까지 발견

상습 음주운전 전력 숨기고 결혼…
아내 “면접교섭 제한할 수 있나”

 

장기 지방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숨겼고, 출소 후에는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외도 정황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A씨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결혼생활을 위협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녀가 태어난 뒤 불거졌다. 남편은 A씨에게 장기간 지방출장을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그때 처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씨는 자녀를 생각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남편이 수감된 약 1년 동안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옥바라지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이미 사라졌다고 했다.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부부의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았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본 뒤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이 자녀와 계속 만날 경우 반복되는 음주 습관과 위법행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A씨는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양육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제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외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별도의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 시간, 장소를 제한하거나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나 수감 사실만으로 면접교섭권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은 음주 문제가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미칠 영향, 자녀를 돌본 경험, 면접교섭 과정에서 음주나 폭언·폭력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도 “남편이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한다”며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의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음주나 폭력 등 자녀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외도 정황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원본과 촬영 날짜·장소, 영상을 전달받은 경위를 보존하고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며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면 남편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