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논의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교도관 호송 아래 공소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의 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정조사는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해 검찰청 검사실 등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절차다.
출정이 결정되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기관까지 호송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호한 뒤 다시 교정시설로 복귀시켜야 한다.
수용자 1명을 호송할 때 통상 교도관 2명 이상이 투입되며, 이동 거리와 조사 시간에 따라 3명이 배치되기도 한다.
출정 담당자가 이동과 조사 대기, 복귀까지 장시간 시설을 비우면서 수용동 관리와 외부병원 계호 등 교정시설의 다른 업무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경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약 5만4000건에 달한 반면 검찰의 방문조사는 35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권 구치소 5곳에서 이뤄진 검찰 출정조사는 1만7000여건이었다.
위원회는 검찰도 교정시설 방문조사나 원격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실 출석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은 구속 피의자를 자체 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보다 수사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도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를 조사할 때 수사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한다. 중수청 역시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수용자를 청사로 불러 조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공소청의 출정조사 유지 여부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않거나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제한적인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 수사팀장이 장씨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관련 채증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라도 남으면 수용자를 공소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도 유지될 수 있다.
특히 구속사건 전반이 직접 보완수사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면 상당수 출정조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만큼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소청의 출정조사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남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거나 크게 제한되면 검사도 교정시설을 찾아가 접견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구속사건 등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가 허용되면 지금과 같은 출정조사가 일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정 출정 문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맞물려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확정된 뒤에야 공소청 출정조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