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조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 전략 수립과 당내 경선 대응을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의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측이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은 뒤 제3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의 기부와 수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가 명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명 씨에게 먼저 연락해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보다 우세한 조사 결과를 기대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 측은 이후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설문지와 결과표를 강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만나 조사 결과와 선거 전략도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 명 씨 측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명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별다른 친분도 없었다”며 “만나본 적도 없는 명 씨를 개인적으로 돕기 위해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50만원을 지급한 여론조사도 오 시장 측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인정됐다.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캠프 측이 항의하고 공표 시점을 늦추도록 한 정황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 결과를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김 씨가 명 씨로부터 직접 결과를 전달받기 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 사이의 연락과 면담, 설문지 전달, 조사 결과 보고, 김 씨의 비용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어졌다”며 “김 씨의 지급 행위를 오 시장의 정치활동과 무관한 독립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씨가 오 시장에게 21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나머지 여론조사 5차례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와 결과 전달, 비용 지급 사이의 연결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공표용 여론조사 4차례는 명 씨가 앞선 조사 결과를 둘러싼 오 시장 측의 항의를 수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표용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연이어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캠프가 다시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며 “해당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사 결과보고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표용 여론조사 1차례는 오 시장 측의 의뢰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김 씨가 지급한 돈이 해당 조사 대금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비용 대납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죄가 인정된 5건은 조사 의뢰와 실시, 결과 전달, 비용 지급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무죄가 선고된 5건은 이 가운데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법하게 제공된 정치자금은 몰수하고 이미 소비됐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같은 금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조사비만큼 오 시장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부정 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입법 목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