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2026년 1월 13일 오후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동선과 여자친구 및 모친의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용, 법정 증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월 13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피고인이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헤드록을 걸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해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이 6개월 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에게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이전 폭행 행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으며, 유족은 뒤늦게 장례를 치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건전한 생업 종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성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모친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제시하며 "이 대화는 피고인의 죄질과 유족의 고통,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더시사법률>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5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