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 10명 중 약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률은 2016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경험자 1명당 평균 구매 횟수는 연간 11회를 웃돌았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500명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7%였다.
생애 성 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하락했다. 2025년에는 37.7%로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최초 성 구매 시기는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25~29세 24.2%, 30~34세 17.1%, 40세 이후 5.3%, 35~39세 4.4%, 19세 이전 3.5% 순이었다.
최초 성 구매 동기는 다중응답 기준 ‘호기심’이 41.7%로 가장 높았다. 친구·동료·선배의 권유가 29.5%, 성적 욕구 해소가 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가 26.0%, 회식 등 술자리 이후 모두 함께 가서가 24.6%였다.
회식 이후 성 구매를 했다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25년 24.6%로 감소했다. 반면 친구·동료·선배의 권유를 받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7.7%에서 29.5%로 높아졌다.
성평등부는 직장 회식과 연결된 집단적 성 구매 관행은 약화했지만 지인을 통한 권유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 경험자는 평균 11.11회 구매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5%였다. 2016년 20.9%보다 12.4%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자 128명의 전체 구매 횟수는 1422회로 1인당 평균 11.11회였다. 2022년 12.6회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 5.05회와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광고도 광범위하게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가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텔레그램이 43.80%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이 40.27%, 라인이 14.14%로 뒤를 이었다.
엑스(X)에서 관련 키워드로 수집한 게시물 2만5000개 가운데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로 분류된 게시물은 1만465개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도 다수 확인됐다. ‘섹트’ 검색 게시물의 84.2%, ‘섹파’ 검색 게시물의 82.4%가 성매매 관련 게시물로 분류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사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295개였다. 이 가운데 74.6%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됐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된 앱 12개에는 유해표시와 성매매 경고문구가 게시되지 않았다.
국외 기반 앱 5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이 요청됐고, 나머지 7개는 운영이 중지됐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을 구매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판매자를 모집·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텔레그램·카카오톡 타고 퍼지는 업소 광고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업소 이름과 연락처, 가격, 장소, 예약 방법 등을 게시해 성매매를 권유·유인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성매매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 구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94.0%였다. 2016년 86.1%보다 7.9%포인트 높아졌다. 성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도 같은 기간 80.7%에서 90.9%로 상승했다.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였다. 경험 국가는 복수응답 기준 태국 31.5%, 베트남 28.1%, 필리핀과 중국이 각각 21.3%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행위 내용과 증거가 확인되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해외 성매매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국외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설문과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학술연구 자료다.
성평등부는 24일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온라인 성매매 광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