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받는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는 지난 23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재복이 만 4세였던 당시 두 살배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22년 전 변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하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보했다며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 폭력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소년범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법정에서 “지금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도 증거로 제시했다.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청소기 손잡이가 부러졌다는 주장이다.
조재복은 키우던 강아지의 입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며 장모 폭행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사건 현장과 시신 유기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 부검감정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집 안에 설치한 홈캠으로 감시하거나 경제활동과 가족 간 연락을 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재복의 아내는 “어머니가 죽을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병원에 데려가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신고도 막았다”고 증언했다.
조재복 측은 피해자들과 함께 외출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다며 감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40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