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파악해 동거녀와 마약 운반한 공무원, 징역형 선고

필로폰 115g 은닉·투약 혐의
法“직접 투약·불법 이익 취득”

 

관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활동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내 한 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800여만원을 공동 추징했다. A씨에게는 범죄수익 등 3900여만원을 별도로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고,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수거해 은닉하면 건당 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관내 CCTV 사각지대를 마약류 은닉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이 취급한 필로폰이 115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지·투약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사합의부로 이송됐다.

 

검찰은 단독재판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추가 혐의를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15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g을 관리했고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단순히 드라퍼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직접 투약했으며 범행을 통해 이익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B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