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륜 의혹을 직속 상관들에게 전화로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각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아닌 남성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 같다”, “동네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에게도 “유부녀인 것은 알고 있다”, “집에 차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속 상관인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만 전화했고, 유부녀인 공무원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만나거나 사귀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징계나 경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척, 직속 상관처럼 비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전파 가능성이 증명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고 A씨가 통화한 상대방들은 이들의 직속 상관인 점,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교육청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제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연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